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2023년 한 해, 복을나누는사람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해주신 따뜻한 마음과 사랑만큼 복된 2024년 새해 되시길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1. 자동발급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 기부금수령단체(사단법인 복을 나누는 사람들)가 2023년 귀속 기부금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 일괄 제출(2024. 01. 09.)

2) 후원자는 다른 신고과정 없이 2024. 01. 15.부터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후 간소화서비스에서 기부금 소득공제 증명자료 조회 및 출력 가능


* 복을나누는사람들 후원신청 시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해주신 후원자분들의 경우, 자동으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이후 변경된 정보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 점 양해바랍니다.



2.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 및 이메일 수령

1) 신청방법 : 사단법인 복을나누는사람들 공식홈페이지 후원-기부금영수증 메뉴에서 발급신청 및 전화신청


* 기부금 영수증이 따로 필요하신 경우(실물증빙 필요 등), 위의 방법을 통해 신청해주시면 발급하여 메일로 회신드리겠습니다.



기부금 공제 안내

- 공제 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 공제 대상 : 기간 내 1회 이상 후원자

  * 이중발급 및 투명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 공제 유형 : 지정기부금(기부코드40번)

- 공제 범위 : 개인-소득금액30% 법인-소득금액 10% 

                     세액공제율 15% (2천만원 초과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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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사단법인 복을나누는사람들

02-2038-7227